▶ 재해발생 개요 ㅇ OOOO년 5월 O일 서울특별시 소재 3층 건물에서 간판 제작․설치 근로자인 피재자가 외부 벽면에 간판 설치를 위해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 중 간판고정용 브라켓의 너트를 체결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기인물 (로프형 사다리) O 기인물 - 명칭 : 로프형 사다리 - 재질 : 알루미늄 - 편 길이 : 7,980mm - 사용하중 : 최대 100kg - 사용각도 : 73 ~ 75°
▶ 재해발생원인 가. 고소작업 방법 부적절 ㅇ 간판설치 등 높이가 20m 이상인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고소작업대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동시 사다리 위(약 6m 지점)에서 불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나.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미착용 ㅇ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착용.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소작업 방법 개손 (작업대 사용) ㅇ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ㅇ 고소작업대의 난간은 안전난간 기준에 맞도록 설치, 사용해야 함. - 안전난간은 임의의 방향에서 100kg 이상의 충격에 견딜 수 있을 것 - 중간난간은 40~60cm, 상부난간은 90~120cm 사이에 설치할 것 - 다른 물체 (작업 공두 등 ) 등이 아래로 낙하하지 않도록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