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4 오후 04:37: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건물 외벽에 간판 고정용 브라켓 설치 작업 중 추락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4일
ⓒ (주)포천신문사
건물 외벽에 간판 고정용 브라켓 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발생 개요
ㅇ OOOO년 5월 O일 서울특별시 소재 3층 건물에서 간판 제작․설치 근로자인 피재자가 외부 벽면에 간판 설치를 위해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 중 간판고정용 브라켓의 너트를 체결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기인물 (로프형 사다리)
O 기인물
- 명칭 : 로프형 사다리
- 재질 : 알루미늄
- 편 길이 : 7,980mm
- 사용하중 : 최대 100kg
- 사용각도 : 73 ~ 75°

▶ 재해발생원인
가. 고소작업 방법 부적절
ㅇ 간판설치 등 높이가 20m 이상인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고소작업대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동시 사다리 위(약 6m 지점)에서 불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나.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미착용
ㅇ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착용.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소작업 방법 개손 (작업대 사용)
ㅇ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ㅇ 고소작업대의 난간은 안전난간 기준에 맞도록 설치, 사용해야 함.
- 안전난간은 임의의 방향에서 100kg 이상의 충격에 견딜 수 있을 것
- 중간난간은 40~60cm, 상부난간은 90~120cm 사이에 설치할 것
- 다른 물체 (작업 공두 등 ) 등이 아래로 낙하하지 않도록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할 것.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2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