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 근로조건이며,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음.
2.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됨.
Q.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의무 이행방식 및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치는?
1.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명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기간제법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이 시행되는 07년 7월 1일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