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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창틀 보수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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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지난 10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보수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창틀 보수(코킹)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28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대와 지지로프 미착용
달비계 위로 탑승할 때 안전대 착용은 필수이나 재해당일 피재 근로자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함. 추락위험을 방지해주는 안전대는 물론이고 안전대에 걸에 작업자를 잡아주는 지지로프(구명줄) 역시 매지 않았음

▶ 재해발생 원인
나. 안전의식 부재 및 작업현장 관리소홀
건물에 매달려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설비도 챙기지 않은 것은 근로자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작업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런 안전의식 부재는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작업현장 자체가 매우 위험한 장소인 만큼 더욱 각별히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 재해예방대책
가. 보호구 착용 철저
달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안전설비를 모두 갖추 후 작업을 해야만 함. 근로자는 안전대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 걸이용 지지로프, 즉 구명줄을 안전대와 연결해 추락위험을 사전에 예방

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를 당한 피재자의 경우처럼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진행하는 일은 위험하며 이처럼 작업이 위험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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