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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7] 예비후보자 명함 교부할 수 있는 사람?(외 1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10일
- 지난 2일부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독립적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부받은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정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해여 인구편차를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1)로 삼도록 한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기존 119명(지역구 108명, 비례 11명)이었던 시·도의원이 지역구 112명(용인 ↑3, 화성 ↑2, 연천 ↓1), 비례 12명 등 총 124명(교육의원은 제외)이 됩니다.

제공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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