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ㅇ 2007년 05월 O일 O시경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도로경계석공인 피재자가 도로 우수받이 구조물의 설치작업 중 우수받이를 양중하고 있던 소형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굴삭기 붐과 상수도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제한 위반 ㅇ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사용 작업시 굴삭 작업외의 용도로는 사용을 지양하여야 하나 중량물인 콘크리트 구조물 양중 및 운반작업을 실시하여 주용도 외로 사용함. 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전 안전작업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실시 ㅇ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시 사전에 현장의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야 하나 미수립, 해당작업자에게 작업내용에 대한 교육 미실시 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전담유도자 미배치 및 안전모 미착용 ㅇ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시에는 전담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와 접촉, 충돌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나 미착용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 사용제한 준수 ㅇ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작업과 같은 양중 작업시에는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실시 나.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전 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ㅇ 작업전에 현장의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 안전작업계획서 사전에 작성, 해당 작업자에게 작용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전담유도자 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ㅇ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시에는 전담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와 접촉, 충돌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상시 착용상태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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