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ㅇ 2007년 4월 O일 O시경 OO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협력업체 소속 비계공인 피재자가 옥탑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하던중 1단 외측 띠장과 2단 내측 띠장을 연결하는 가세의 클램프를 푸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ㅇ 추락위험이 높은 비계위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블록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나. 추락방지망 미설치 ㅇ추락위험이 높은 비계 위에서 작업시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위험이 높은 비계위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블록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나. 추락방지망 설치 ㅇ추락위험이 높은 비계 위에서 작업시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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