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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24시간 가능

지방세납부 지정계좌서비스 호응 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10일

포천시(시장권한대행 심재인)에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를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 지정계좌서비스제를 실시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시행해 4월 30일까지 21일간(사실상 근무일수)의 이용실적은 총 412명/893건/2억62백만원 상당(체납분 869건/172,469천원, 자납분 24건/89,531천원)으로서 1일 평균 43건/12,476천원을 지정계좌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가 시행 초기임에도 이처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각종 홍보매체(신문보도, 유선방송, 홈페이지 홍보, 독촉고지서 표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를 자진납부하겠다는 납세자들의 의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에는 세외수입 분야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납세자 핸드폰에 ‘지방세납부 지정계좌 000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하는 등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한 것도 납세자들의 공감을 산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소재 (주)00식품이 07년 결산분 법인세할 주민세 214만3,470원을 근무시간 내에 신고하지 못해 자진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금 42만8,69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해 납부함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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