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ㅇ2004년 7월 O일 O시경 OO초등학교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인 피재자가 가조립된 상태의 옥상바닥 슬라브거푸집상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묶음을 받던 중 피재자측으로 내려오는 자재를 피하려다 각재에 발이걸려 넘어져 높이 3.3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건물바닥 Slab 거푸집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ㅇ3.3m 높이의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건축물 바닥 Slab거푸집의 단부 개구부에는 근로자가 유효하게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나.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ㅇ사고당시 피재자는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안전대는 미지급 및 미착용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건물바닥 Slab 거푸집작업시 추락 방지조치 철저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건축물 바닥Slab거푸집의 단부 개구부에서의 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토록 함. 나.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철저 ㅇ높이 2m 이상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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