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다. 나원칙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하려고 한다. 불복청구는 어떻게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충청구 대상이다.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고충청구는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납세자의 고충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집이나 사업장에서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과세쟁점자문위원회제도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과정 등에서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 해소하여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쟁점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는「과세쟁점자문위원회」가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과정 등에서 조사공무원의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