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ㅇ 2000년7월O일10시경 석제품 재조작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파쇄기 투입부에서 파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파쇄기 상부로 이동중 2.7m 아래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ㅇ 파쇄기(Con Crusher)로 올라가는 계단통로 측면에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면으로부터 높이2.1m~2.7m(폭:30cm)사이의 계단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미설치 나. 안전모등 추락방지용 보호구 미착용 ㅇ지면으로부터 높이 4.4m 지점에 위치한 파쇄기 투입구 점검 등의 작업은 2m 이상의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미착용한체 이동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ㅇ기계. 설비의 바닥,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 나.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 ㅇ 높이가 2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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