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ㅇ2006년O월O일O시O분경 OOOO 시멘트 벽돌성형 작업장에서 큐빙기 기사인 피재자가 벽돌을 일정량씩 적재하는 설비인 큐빙기의 유압푸셔 하부에 들어가 센서 등 점검을 큐빙기 정지 등 안전조치 없이 실시하던 중 후진하는 유압푸셔와 큐빙기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위험장소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ㅇ 유압에 의한 왕복운동으로 협착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재해발생원인 나. 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기계설비 등의 점검 및 수리작업시 주전원 차단 등 기계설비 운전정지 조치 미실시 다.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ㅇ컨베이어, 유압기구 등의 작업시 협착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비상 시 기계설비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치 장치 미설치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장소 출입금지 조치 실시 ㅇ유압푸셔와 같이 왕복운동으로 인해 협착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물 또는 방책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 나. 점검 등의 작업 시운전 정지 ㅇ기계설비 등의 점검 작업시 키(Key)전환 스위치의 전원을 차단시키고 담당자가 열쇠를 지참한 후 ‘점검 및 수리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 후 작업 실시 다. 비상정치장치 설치ㅇ 컨베이어, 유압기구 등의 작업 시 협착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당해 근로자가 비상 시 기계설비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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