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김 씨와 2명의 동료들은 상수도 노후관 보수작업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 노후관 갱생공사는 총 연장 78.7km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사로 시점부 충남 부여에서 논산, 전북 익산을 거쳐 종점부인 전북 군산까지 진행되는 공사였다. 작업 시작 전 주변 도로에 경계 표지판이 설치됐고, 김 씨는 수량을 조절하는 밸브가 설치된 제수변실로 이동하기 위해 맨홀 내부로 사다리를 투입해 내려갔다. 제수변실은 듣던 대로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 이곳을 관통하는 노후된 상수도관 때문이었다.
우선 김 씨는 수중모터 2대를 설치해 양수작업을 시작했다. 어느 정도 물을 빼내자 동료 작업자 권 씨가 제수변실로 들어왔다. 노후된 상수관 일부를 절단하기 전, 이동식 배기장치 및 산소용접기 등의 절단에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친 권 씨. 하지만 절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스!” 라는 권 씨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김 씨와 권 씨 모두가 쓰러지고 만 것이다. “119에 신고해!” 동료들이 신속하게 응급차를 불렀지만 제수변실에서 발견된 권 씨와 김 씨 모두는 이미 생을 마감한 이후였다.
조금 더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관계자들이 폐 상수도관을 준비해 비슷한 환경에서 절단작업을 재현해 본 결과, 절단작업 시작 약 3분 후 12ppm → 4분 후 87ppm → 5분 후 360ppm 등으로 상수도관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절단과정에서 생긴 용접불꽃 등에 의해 상수도관이 540℃ 이상 가열되면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2명의 작업자가 질식에 의한 사망에 이른 것이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❶ 가스농도 측정 -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단 작업 시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로 적정 공기 상태 유지 ❷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 질식재해 발생이 높은 공간에서 작업 실시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반드시 지급, 해당 근로자의 착용 여부 철저히 검토 ❸ 구출을 위한 대피용 기구 설치 - 사업주는 비상사태 시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사다리, 섬유로프 등 대피용 기구 설치 ❹ 배기장치는 절단 부위에 가깝게 설치 - 밀폐공간에서 용단 작업 시, 배기장치는 최대한 절단작업 부위에 근접시켜 배기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