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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22

경찰의 ‘독자적인 1차의’ 수사권 보장 절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19일


노 영 민
포천경찰서

현행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각종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그 필요여부를 판단한 후 판사에게 청구토록 되어 있다. 또한 영장의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행하나 이것 역시 검사의 지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통제에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예컨대 관할 검찰청 검사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행정처분까지 간섭할 수 있는 규정이다.

검사는 부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경찰의 피의자구속장소를 감찰하여 피구속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구속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하였다.

검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직접 검시하거나 사법경찰관리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사체가 발생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으며 그 명에 의하여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변사사건 보고를 받게 되면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검안 또는 부검하도록 하게 하여 사인을 밝힌 다음 사법경찰관에게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등의 지휘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한 변사사건에 대하여 검시조서를 작성하고 사체의 처리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종결하여야 한다. 변사체검사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단서의 영역에 불과한 부분까지 지휘권을 행사하는 과도한 수사권이라고 볼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이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구역 이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법무부례규(1958년 4월 23일자)에 의하면 ‘법무부관계직원의 관련사건이 발생시에는 시급히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고, 각급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경찰 등에 수사 지휘함이 없이 시종일관 검찰에서 수사토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는 제한에 더하여 법무부직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봉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와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그 내용에 대한 진정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여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판정에서의 모든 증거확보와 사법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미진에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이중수사로 인한 고통과 검찰업무의 과중 등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이 아무런 독자성을 부여받음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를 가진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게 분배하는 법제이고, 일본은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한 법제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수사구조를 가진 독일의 형사소송법도 경찰에게 ‘독자적인 1차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하나인 경찰에게 수사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아무런 실질적 독자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국가조직에 있어서는 수평관계에 있는 양자가 수사에 있어서는 수직관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문제화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검사는 프랑스·독일 등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공소제기의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며,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소송절차의 정당성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에서 유래하여 독일과 일본을 거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변화과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독일·일본 등의 검찰제도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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