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도농복합지역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힘써 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법안은 각각 농어촌지역의 ‘농업 경영 고도화’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은 현장 농업인들의 요청이 많았던 ‘경영주 배우자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융자·보조금 등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의 기초가 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사항을 정비하고, 등록정보 활용 요건 및 절차를 개선하여 농업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처리된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은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이에 필요한 시설·공간 활용, 인력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마련을 의무화한 것으로, 도심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교육 보완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던 것에 이어, 포천시와 협력하여 관내에 총 9개의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유치한 성과를 냈던 만큼 농어촌지역 학생의 방과 후 활동 지원에 대한 확고한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어촌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농어촌지역 교육과 관련해서도 단순 방과 후 활동 지원을 넘어, 포천과 가평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사례가 향후 우수 모델로 평가받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격차 해소 등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