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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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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26년 5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생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오납금 837건, 2,266만 원이다. 환급금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시는 대상자들에게 기한 안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는 비대면 창구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포천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etax)나 전화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한 지방세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세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준다.

지방세 환급과 관련한 문의는 포천시 세정과(☎031-538-2984)로 하면 된다.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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