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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면 ‘운천 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정

◯ 영북면 「운천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43필지 중 54필지 조정금 확정
◯ 「운천6지구」 54필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부과·징수 안내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2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운천6지구」 243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5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확정하고 4월 22일(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 금액을 안내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개월 이내 지급·징수하고 토지 면적 증가로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천6지구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면적이 증가한 토지와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상호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정평가로 산정된 만큼 토지소유자분들의 신속한 납부 및 수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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