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약 2년여에 걸친 시 청사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해약 141억 3천 5백만 원의 시 재산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시비가 된 땅은 포천시 소유로 돼 있는 신읍동 58-2번지 시 청사 본관부지와 경찰청 소유로 돼 있는 신읍동 59-4번지 시 청사 별관부지 등 모두 2필지 1,443평으로, 2004년 5월 민 모 씨 (66․성남시 정자동)가 포천시를 상대로 시 청사부지 9,568㎡ 가운데 자신의 상속지분 4,769㎡(1,443평)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소유권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 모 씨는 소장을 통해 1914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실시한 토지조사부 기록에 상기 토지가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민 모 씨 소유로 돼 있으므로 정당한 법률적인 원인 없이 이루어진 포천시 및 경찰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 청사 부지 중 포천시 소유로 돼 있는 본관부지(58-2번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서류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경찰청 소유로 돼 있는 별관부지(59-4번지)에 대해서는 원고 민 모 씨에 대응할 만한 권리추정력이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패소할 경우 청사를 내줘야 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포천시는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6일자 조직개편 시, 소유권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ꡐ재산보호부서ꡑ를 신설했으며, 전직 공무원 등 민간인 6인이 참여하는 ꡐ시 청사부지 소송사건 자료조사 특별위원회ꡑ를 구성해 ꡐ국가기록원ꡑ 등을 방문,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시 청사부지를 지키기 위한 포천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경찰청 소유의 별관부지에 관한 일제시대의 ꡐ국유재산 관리대장(건축물 등재 현황)ꡑ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낼 수 있었고 시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이 서류가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돼 11월 2일자로 포천시가 승소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