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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포천은 이렇다 =15] 미군 공여구역주변 발전계획 수립

각종 중첩 규제지역 개발 숨통 트이나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2월 12일

 

 



경기북부 지역, 특히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 법령으로 인해 개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 ꡐ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ꡑ이 제정되어 미군공여 주변지역과 반환공여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가 어느 정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정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되어있다.


포천시는 관련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등 포천시 관광레져 개발사업을 비롯한 지하철 포천연장사업, 의정부-포천간 BRT유치 등 20여개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지난 6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갖고 신청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13일경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대상사업을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받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2007년 12월까지 道가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 공청회를 마친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 승인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제출된 경기도의 연도별 계획은 지방발전위원회 심의와 확정 후 국가종합계획 반영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포천시가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는 20여개 사업의 선정 여부는 빠르면 내년 4월이면 확인할 수 있고 2008년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市 관계자의 말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포천시 등 42개 시군구이며 149개 읍면동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32개 시군구와 176개 읍면동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종합계획 수립 원칙에 의하면 투자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와 시비), 민자유치 등으로 조달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 혹은 해당 소관부처와 협의 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가급적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발굴해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중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사업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없도록 상호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상대적인 피해를 본 포천시 입장으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의 선정과 실현여부는 포천시와 市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노력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를 포천시가 발전하는데 기회로 만들려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포천시의 큰 틀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기본원칙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사회인프라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각종 개별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는 정부의 지원여건이나 포천시의 재정투자 가능성과 더불어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련법는 투자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도비와 시비) 및 민간투자로 구분하고 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국비는 기반시설에 치중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만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행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에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포천시는 물론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시민 대표들은 이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가 안고있는 현안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에 따라 포천시가 한단계 발돋움할 수 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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