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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집행으로 성매매 근절

동두천여성상담센터 시와 경찰에 촉구성명 발표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0월 01일

동두천여성상담센터(소장 한완수)는 21일‘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시행 2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동두천시와 경찰 등 사법당국은 성매매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센터는 “우리 사회는 성을 팔고, 사고, 팔고 사도록 유인 및 알선하는 유사 모든 행위는 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며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는 행위, 나아가 명백한 인권침해인 타인의 성을 사는 일체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센터는 “시는 성매매방지법이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성매매 업소와의 유착비리를 청산하고 이미 제시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확실한 집행체계를 확보할 것과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시민 홍보를 통해 성매매의 예방과 집행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철저히 수행할 것”도 주문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경찰 및 수사기관은 성매매전담 수사 인력보강 등 집행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있는 일체의 불법적인 성매매범죄를 철저하게 단속과 기업과 군,관공서 등 성매매를 유발하는 접대문화와 회식문화의 관행을 개선,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교육,성매매 방지교육 등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야 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상담센터 관계자는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고,성매매근절을 위해 주변의 유해환경업소 유사행위의 업소 퇴폐업소,생연7리의 집창촌은 없어져야 한다”며 “불법적 성매매 알선 및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여 성매매 근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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