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고자라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의 첫 복지사업체다.
사업 초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청풍리조트가 이용객이 해마다 늘어 흑자로 돌아서면서 연금 투자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충주호 인근에 자리 잡은 청풍리조트는 연금 가입자의 여가 활동을 돕는다는 취지로 2000년 9월에 문을 열었다.
885억 원을 들여 8만평 부지에 호텔 2동과 다양한 체육시설 등을 갖췄다.
특2급 호텔이지만 국민연금 관리공단 소유로 저렴한 객실료(9만 2000원부터)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추가 할인(성수가 10%, 주말 20%, 주중 30%) 혜택 등이 있다.
276개의 객실 가동률은 개장 첫해 27%에서 지난해 40%로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평균 50%를 기록하는 등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의 세미나도 잇따라 열려 주말 예약은 내년 초까지 거의 끝난 상태다.
객실료 할인을 위한 연금 가입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공무원과 교사 등 ‘특수’연금 가입자는 할인 혜택이 없다.
수익금은 모두 연금 기금으로 들어온다.
청풍리조트는 지난해 4000만원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6억 원 가량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연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적립된 연금기금을 재원으로 1960년대부터 다양한 복지 시설을 운영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만도 10종, 180개소에 달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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