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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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 답)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1~4급) 심사
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 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할 때는 1년 6개월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 심사 결과,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 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하여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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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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