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의장 이학세)는 지난 9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5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개최 조례안 11건과 규칙안 1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운영위원회는 의정부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기획·복지위원회는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직위남용 금지, 기밀의 누설금지 등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의원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가, 시민단체인사, 공무원 등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과정까지 참여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금액을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30억 미만의 공사로 하는 등 주민이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까지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다음달 12일 집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9월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타 도시 우수시설 비교견학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복지위원회는 창원시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부산시 명지소각장 등 6곳을, 도시·건설위원회는 대구시 안심하수처리장 등 4곳을 방문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견문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