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전화로도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