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도 소득인데 세금을 내나 안내나?
2002년 이후 분만 과세 … 유족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
현재 연금 받는 사람은 내 지 않으나 2007년부터는 대상자 발생
소득세법 제 4조 및 동법 제 20조의 3에 의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할 때 전액 소득공제하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연금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연금소득 범위는 현재 수령하는 노령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된 연금 보험료를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2005년 현재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 중 연금소득세를 납부 대상자는 없으면 2007년 이후에 처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은 2002.1.1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을 총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나눈 값에 연간 총 수령액을 곱하면 된다.
위에서 계산된 연금소득액을 기준으로 매월 공단에서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다음연도 1월 연금소득 지급 시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정산한다.
참고로 연금소득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연금소득공제액>
과세대상 연금소득액 소득공제액 250만원 이하 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 초과금액의 40% 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20% 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 초과금액의 10%(한도액 600만원)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031-540-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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