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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9월30일까지 관내 소재 은행 납부 가능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9월 15일

의정부시는 200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2만 3천여건에 대한 100억여원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관내 소재한 모든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관내 동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를 받으면 된다.

특히 인터넷지로나 농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택에 포함해 7월에 부과한 세액의 50%를 부과했으며, 세액이 전년도보다 50%이상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적용해 산출 부과한 금액이다.

특히, 서민주택의 경우 세부담 추가 완화 조치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가 초과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7월분(1/2)으로 초과 납부된 금액은 금번에 감액 부과 조치했으며, 금년도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 주택가격의 50%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5%를 적용했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이며, 그 이후에는 월 1.2%씩 60개월(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5%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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