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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왜 국고보조를 해주지 않는가?

미래권리에는 본래 지원 안해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9월 06일

외국의 경우 기초연금에 국고재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에 추가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막대한 규모로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는 당장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금규모가 증가해 운용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또 보험료 국고지원이 이뤄지려면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전체 가입자 60%를 넘는 현실에서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다.

또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기여에 따른 급부라는 사회보험 원칙에도 반한다.

연금보험료 납부는 미래에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소득수준이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국고 지원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료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훈련 등을 통해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 활동기의 보험료 지원보다는 연금 수령시 소득이 적으면 경로연금 등 공적부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농어민에 대한 국고지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 결과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피해에 대응한 소득지원 정책으로 보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삼을 사항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원칙적으로 미래 권리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부과방식에서 재정적자 발생, 사회적 공헌자(육아 및 군복무 등)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제도 등의 경우에만 일부 국가가 지원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031-540-8021)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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