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제도란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보험료 면제 혹은 기여인정 등의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노령연금액을 인상해주는 제도다.
이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재 도입이 논의되는 출산크레딧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2인인 경우 12월을, 3인인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출산크레딧이 도입되면 연 159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던 평균소득자의 경우(월 145만원) 둘째 자녀를 낳으면 15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20년 가입한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은 연 약 22만원씩 늘어나며,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총 291만원(현재가치)을 추가로 받게 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는다.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부인은 미가입자라면 남편 연금액이 인상된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선택에 따라 원하는 배우자 연금액이 인상된다.
출산크레딧제도는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일단 출산율 증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출산율이 올라가면 직접적으로는 연금의 재정 압박 문제가 완화되고, 간접적으로는 노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또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는 국민도 자녀가 많으면 가입기간이 추가돼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연금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여성층 수급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60세에 도달했을 때 가입기간이 9년인 사람은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못 타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시 둘째 자녀가 있다면 가입기간 1년이 추가돼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소요재원은 2030년 2000억원, 2050년 1조 6000억원, 2070년 2조 4000억원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0-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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