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세계 의정부역사㈜가 신청한 민자역사 건축허가에 대해 의정부시가 인근 재래시장 상인의 반발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적합지 않다고 의결했다.
도 행정심판위는"재래시장의 보호는 관계법규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경쟁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보호되지도 않는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사인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는 또 의정부시가 건축 반대의 이유로 제시한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교통량이 많은 주말에 경기도 교통전문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한 결과 타당성을 검증받았다"면서 "교통문제는 해소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시장 육성을 통한 시장질서의 안정과 주민통합의 공익이 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공익보다 결코 상위의 가치라 할 수 없다"면서 "의정부시가 건축허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세계 의정부역사㈜는 지난해 6월 민자역사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의정부시가 같은 해 11월 ▶시의회의 재검토 요구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역행▶주민간 불신 갈등 고조 ▶교통해소대책 미흡 등을 들어 반려해 도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신세계 의정부역사㈜가 지난 200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 민자역사는 건축연면적 8만1000여㎡(지하1층 지상8층) 규모에 대형할인점과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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