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노동지청(지청장 시민석)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 지도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지난 2005년 9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100원 ( 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이며 고용주는 최저 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 되는 경우에도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금품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등이 있다.
의정부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강조기간을 통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최저임금이하 수준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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