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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

밀린 보험료 한꺼번에 납부해 가입기간 연장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30일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연금 급여의 수혜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납부예외기간 제도와 추후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후 납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영업 등 사업을 하다 휴.폐업했거나 직장에 다니다 퇴사해 한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 신청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연금수급자이거나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일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게 된다.

이 때 납부예외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납부하면 납부예외기간 동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클수록 수혜 폭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다.


88년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합산 받을 수 있다.

군복무 시기는 자동적으로 연금 보험 납부예외 기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그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납부 예외기간(개월 수)"에 "추후납부를 할 때 당시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곱하면 됩니다.


이 추후 납부금은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둘 다 가능하다.


일시납의 경우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이자는 면제된다.

분할 납부는 24개월까지 가능하며,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만큼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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