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피재자가 아파트 옥탑층 상부에서 외부벽체보수부위 퍼티작업을 위해 옥탑층 피뢰침에 섬유로프로 지지된 달비계를 타려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81m)사망한 재해임.
재해대책: 달비계 사용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 지주로프외에 별도의 수직구명줄 등 안전대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사용한 상태에서 달비계를 타거나 작업토록하고 추락방지대의 올바른 사용여부 및 안전작업이 가능토록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예방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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