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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선의 방법은?

경영.사업중단 등 변화 있으면 소득액 변경 가능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24일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납부액을 조절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의 주를 이루는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소득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은 본인들 실제소득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가입자 스스로도 자신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소득을 실제소득보다 너무 낮게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료율은 98년 12월 법령개정시 결정된 대로 2005년 7월부터는 9%로 상향조정해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되어있다.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 변동,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변화가 있을 경우에 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적용은 변경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또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안정성을 믿고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들쭉날쭉하더라도 납부액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하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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