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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개업체 사법처리

사고방지 사업주 유해위험 예방의식 전환 절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24일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2006년 상반기 산재예방 검찰합동 점검결과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8개업체를 사범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6월 한달간 25개 제조업체와 11개 건설업체 등 총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찰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체당 평균 2.76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중 5건 이상 위반업체 8개소(제조 5, 건설 3)를 입건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은 주로 유해 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안전 및 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크레인 등 위험기계 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4업체가 포함되어 사업주의 유해위험 예방의식 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환경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크레인, 프래스, 교류아크용접기 등 유해위협기계기구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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