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건소는 해마다 11만명이 새로이 암 환자로 진단되고 전체사망자 4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인 대상자에게 암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암 치료비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중 2006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발견된 신규 암 환자로 직장 공교가입자는 5만원이하, 지역가입자는 6만원이하인 경우이며, 지원범위는 요양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 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 급여 항목 본인부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암환자의 경우 폐암(C34) 원발암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며 대상자는 의료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지원은 최대 100만원 지원된다.
암 검진 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연말은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미리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820-2737, 2741 양주시보건소 진료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