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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상문제 해결 반환공여구역 무상양여 해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관련 회의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23일

지난 3월3일 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공포되어 오는 9월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7월13일 경기도 제2청 주관으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경기도의견 마련 관련 관계자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 지난 8월27일 서울 광화문 결의대회를 주도했던 동두천 "주한미군 현안대책위원회" 임원진과 의정부역 등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문제해결 범시민 대책위원회", 각 지역 의제21 실천협의회원 등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했던 주요단체와 각 지역 전문가,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개발 연구원 이상규 박사의 특별법시행령에 대한 경기도 의견 설명과 참여단체들의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권두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온갖 열정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경기도는 민선4기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기북부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공여구역의 개발로 완성시킨다는 각오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문제 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강홍구 대표는 "특별법이 미군주둔으로 인한 낙후지역의 개발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은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무상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모임 유성하씨는 미군기지 폐쇠에 대한 환경 오염치유비용 부담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는 등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각 단체의 주문이 이어졌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건의된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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