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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지방세수입의 3% 교육사업 지원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21일

 포천시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해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시책 및 사업▶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교육환경과 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명문학교 육성 및 대학 유치▶영재교육 및 특수교육과 대안학교▶국제 교육협력▶교육정책 연구․개발▶교육정책 포럼․세미나․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연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학교 급식시설 및 현대화 ▶학교 교육정보화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교육과정 자체 개발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 설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아울러, 시장은 용도를 지정해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및 그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제외한 해당 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의 3% 이내에서 이 같은 각종 교육경비 보조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시장이 맡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하되 포천교육장을 당연직 수석 부위원장으로 하고 다른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 밖에도 고문 및 자문위원, 분과위원회, 의안의 제출 및 처리, 의견청취,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면 ▶외국어 특목고 설립 ▶초중고 원어민교사 배치확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100억 목표) 설립 ▶시립 국제어학당 및 국제교류센터 건립 ▶관내 3개 대학을 연계하는 교육도시 프로젝트 등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초중고 무료급식 지원 ▶장기근속교원 임대주택지원 ▶사교육비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 ▶4권역 5개 도서관을 개관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지원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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