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포천시는 민사소송 사무에 관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민사소송 안내교실’을 7월 10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연중 운영한다.
이번 ‘민사소송 안내교실’은 ▶민사소송 수행절차 및 일반요령 안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요령 안내 ▶주장, 답변, 항변, 입증요령 안내 ▶기타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포천시청 회계과 재산보호부서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 같은 안내교실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오늘날 사회가 점차 다원화, 복잡화되며 개인들 사이의 분쟁도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으나, 법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소송절차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인해 경미한 소송도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포천시가 ‘민사소송 안내교실’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필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 한발 앞서 적극 부응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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