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급조정이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급여 중 둘 이상의 급여가 중복해서 발생했을 때 수급권자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중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각자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연금수급자나 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로 인한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이 때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로 인한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하나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
두 개의 급여 중 하나만 선택하는 병급조정을 시행하는 이유는 과다급여 및 연금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병급 조정방식에 대해 연금수급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연금수급권이 복수로 발생한 경우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기여와 급여 및 수급자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이다.
미국은 둘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유족연금액이 노령연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영국 또한 노령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연금 중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한다.
독일의 경우 두 가지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이중으로 발생한 경우에 유족연금액의 일부(약 60%)를 삭감한다.
다만, 국민연금에서는 두 가지 급여가 동시에 발생해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과정에서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두 가지 급여 중 적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