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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자동차 연료봉 누출부위 용접작업 중 화재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13일


재해발생상황도


본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최근에 발생한 산업재해사례를 소개하여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해사례 ①


자동차 연료봉 누출부위


용접작업 중 화재


▶ 재해발생 개요


ㅇ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덤프트럭의 연료통을 떼어내어 누출부위 용접작업을 하던 중 연료통 내부의 인화성증기가 증발하여 연료통 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용접불꽃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용접작업방법 불량


ㅇ자동차 연료탱크는 인화성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로 화기를 사용하여 용단․용접할 때에는 탱크내부에 인화성물질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용기개방, 압력방출조치 등 충분한 환기 및 세정을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용접작업을 실시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었음.


나. 소화기 미비치


  ㅇ화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화재


    ․폭발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접작업장 주위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나 미비치하였음.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연료탱크에


     화기사용 금지


  ㅇ위험물질이 들어있는 연료탱크에 용접․용단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인화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불활성가스를 주입(질소, 이산화탄소 등)하거나 사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이폰 퍼지는 연료탱크내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물을 뽑아 내면서 탱크내에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야 함.


나.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기 비치


  ㅇ화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26-6091)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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