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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은 후 다시 반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6월 30일

 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후인 60세가 되거나 해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 받도록 돼 있다.

일종의 청산적 급여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나이가 60세가 되거나 이민을 가게 돼 더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게 됐는데도 연금을 받을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예를 들면  10년 미만 가입 등) 예외적으로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민연금으로 도시지역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기 이전이 1998년 이전에는 퇴직 후 1년 뒤 재취업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낸 돈을 돌려줬었다.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을 때 새롭게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좋다.

국민연금 특성상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연금 수혜 폭도 커지기 때문이다.

납부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K씨는 98년 퇴사해 이민을 갔다가 700만원을 돌려 받은 뒤 최근 귀국해 재취업에 성공, 다시 연금에 가입됐다.

만약 7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K씨는 올 6월부터 매달 8만 3000원을 연금으로 돌려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K씨는 예전에 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공단에 반납해 가입기간을 연장시켰고, 결과적으로 가입기간이 2배 이상 증가해 6월부터 매월 25만원씩을 받게 됐다. 

자료제공: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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