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법인이구요.
차종이 스타렉스 9인용입니다.
이에 대한 경유&휘발유의 공제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A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지로영수증 포함)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매입세액(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접대비 관련 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류 및 수리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수리 및 유류비 의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불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별, 차종별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불공제여부는 다음의 예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량 중 매입세액의 공제가 되는 차량은 그 유지비용(유류비, 수리비, 임대료 등)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서 회사별 차량 예시입니다.
(예 시)
■ 현대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승용차 : 베르나, 아반떼XD, 라비타, 티뷰론, 투스카니, EF쏘나타, 그랜져XG, 에쿠스- 승합차 : 싼타모(5,6,7인승), 트라제XG(6,7인승), 스타렉스(7인승)- 지프형 : 싼타페(5,7인승), 갤로퍼(5,6,9인승), 테라칸(5,7인승)
나. 공제가능 차량- 승용차 : 아토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승합차 : 트라제XG(9인승), 스타렉스(9인승, 12인승, 밴형)-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상용차 : 그레이스(3,6,9,12인승) 등
■ 기아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리오(3,5도어 포함), 스펙트라, 스펙트라윙, 옵티마, 포텐샤, 엔터프라이즈 ▶ 승합차 : 카렌스, 카스타, 카니발(7인승) ▶ 지프형 : 스포티지, 레토나, 쏘렌토
나.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비스토(5인승, 밴형)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타우너, 카니발(9인승), 프레지오(3,6,9,12인승)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대우자동차 / 삼성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 승용차 :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매그너스, 프린스, 수퍼살롱 / SM5 / 체어맨 ▶ 승합차 : 레조
▶ 지프형 : 코란도, 무쏘(5,7인승), 렉스톤(5,7인승)
나. 공제가능 차량
▶ 승용차 : 티코, 마티즈 및 2인승 밴 전차량 ▶ 승합차 : 다마스, 라보 / 이스타나 ▶ 지프형 : 2인승 밴 차량
■ 쌍용자동차
가. 불공제 차량
▶ 지프형 : 코란도(4,5,6인승), 코란도 훼미리(9인승), 무쏘(5,7인승), 렉스톤 (5,7인승)
나. 공제가능 차량
▶ 화물 : 코란도 밴, 무쏘스포츠픽업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소 (031-870-4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