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는 합성세제공정의 포장부에서 호퍼하단부의 원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3층 호퍼 상단부 출입구를 통해 재해자가 호퍼내로 들어가 원료가 굳어있는 부분을 삽으로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원료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이다.
재해발생 원인은 시멘트, 곡물 등 입자상태의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내부 작업 시에는 저장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발판 설치 및 구명줄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고, 밀폐된 작업공간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저장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하였다.
동종재해 예방대책으로는 시멘트, 곡물 등 입자상태의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내부 작업 시에는 저장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높음으로 작업발판설치 및 구명줄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시멘트, 곡물 등 입자상태 응고물질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기진동장비 또는 에어햄머 등을 설치하여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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