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이창모)는 제4대 의정부시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제15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23일 기획·총무위원회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의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지침에 의거 복지·문화 관련 조직을 하나의 국(局)으로 통합하고, 행정수요 중대분야 조직 보강과 행정지원기능 조직 축소를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생활복지국 신설과 기존의 건설교통국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분리됨으로 시민에게 보다 빠른 민원처리와 행정서비스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0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될 제4대 의정부시의회는 재임기간동안 총 320일의 회기일수에 임시회 36회, 정례회 8회를 개최하여 총 40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06년 6월 29일 폐회연을 끝으로 그 임기를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