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2 오후 07:36: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공장설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폭 간소화

포천시, 관련민원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6월 13일


 
포천시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공장설립 및 증설시 요구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건물면적이 500㎡
이상 되는 공장설립 ▶부지면적의 20% 이상이 증가되는 공장변경 등을 위한 민원에 대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재해영
향성 검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원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단, 민원인들은 공장 설립 및 변경 신청 시, 당초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필요로 하
는 소정의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거칠 경우 민원처리 기한이 최대 30일 이내가
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이처럼 탄
력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의 이번 조치로 관련 민원이 20일 정도 단축돼, 최대 10일 이내에 처리됨으로써, 민원
인들의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포천시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 031- 538-2854)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6월 1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