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폭 간소화
포천시, 관련민원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6월 13일
포천시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공장설립 및 증설시 요구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건물면적이 500㎡ 이상 되는 공장설립 ▶부지면적의 20% 이상이 증가되는 공장변경 등을 위한 민원에 대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는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재해영 향성 검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원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단, 민원인들은 공장 설립 및 변경 신청 시, 당초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필요로 하 는 소정의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거칠 경우 민원처리 기한이 최대 30일 이내가 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이처럼 탄 력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의 이번 조치로 관련 민원이 20일 정도 단축돼, 최대 10일 이내에 처리됨으로써, 민원 인들의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포천시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 031- 538-2854) |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  입력 : 2006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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