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포천시는 도시 이외 지역에서 지주이용 간판 설치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민원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이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천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이외 지역에서 지주 이용 간판 설치와 관련해, 기존에는 간판 개수에 관한 규정없이 "해당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만 나타나 있으나, 개정안에는 1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지주 이용 간판의 수를 상가 수에 관계없이 1개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일괄 5m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건물내 상가 수에 따라 1개일 경우, 2.5m 이내, 2개일 경우 3m 이내, 그리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5m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주 이용 간판 1면의 면적도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건물의 상가수가 1개일 경우 2.5㎡, 2개일 경우 3㎡, 3개 이상일 경우 3.5㎡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고물 면적의 합계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것을, 역시 건물의 상가 수에 따라 1개일 경우 10㎡, 2개일 경우 12㎡, 3개 이상일 경우 1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기존 조례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도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이같은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른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건축과 광고물부서 (☎ 031-538-24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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