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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1명 후보에게 기표해야 유효

포천시의원 선거 2명 기표 무표처리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5월 29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기초의원 선거가 광역화됨에 따라 한 개 투표용지에 2명 이상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2명을 선출하는 포천시의원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및 3명을 선출하는 "다"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1명만 기표해야 한다. 동일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을 기표하게 되면 무표처리 된다. 

만 19세(87년6월1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권이 확대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6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하게 된다.

1차로 포천시장과 비례대표 포천시의원, 지역구 포천시의원 투표를 실시하고 2차로 경기도지사와 지역구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경기도의원을 각각 투표해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포천시의원 선거에 있어 2명 이상을 선출한다고 해서 2명에게 기표하면 무효 표가 된다"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포천시의원을 선출할 때는 반드시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1-535-2243번으로 하면 된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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