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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불의의 사태 대비

포천시, 공익근무요원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
박영남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5월 13일



포천시가 각종 업무 및 행사 보조, 시설관리, 질서계도, 공원녹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포천시는 공익요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시에 소속된 58명 공익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포천시의 이번 조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연간보험료는 1인당 13만3천400원이며 불의의 재해나 사고, 질병 발생시 최대 1억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한 공익근무요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당시 공무원들이 6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으나, 불의의 사태시 공익요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남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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