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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20여일 앞으로…사상 첫 1인6표제 실시

영주권 취득 외국인 투표 등 개정 선거법 첫 적용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5월 10일

5.31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출 외에도 광역의회 비례대표와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가 추가돼 사상 처음 1인6표제가 실시된다.

또 선거연령이 만 19세(1987년 6월1일 이전 출생)로 하향 조정되어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만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 6500여명도 첫 투표권을 행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만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6천500여명과 61만명에 달하는 19세 새내기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사전홍보와 모의투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당내 경선을 통해 탈락한 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서는 출마할 수 없고, 선거운동 허용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후보자만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었으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1인과 배우자가 명함을 줄 수 있게 했다.

이때 배우자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유권자가 받아보는 선거홍보물을 책자형 1종으로 통합하고, 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12면 이내, 광역의원은 8면 이내로 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점자형 홍보물의 경우 후보자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어깨띠는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착용이 가능했으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까지 확대하되, 착용인원은 도지사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5인 이내, 시장은 10인이내, 도의원 선거는 5인 이내, 기초의원 선거는 3인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그동안 사라졌던 현수막은 비례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 선거시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도 바뀌었다. 그동안 후보자와 연설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후보자와 연설원 2명이 할 수 있다.

사회자의 경우 당일에 교체가 불가능했으나 이 역시 당일에 1회에 한하여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와 티셔츠 착용이 금지됐으나 이후로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금지했으나 이제는 선거일 6일전까지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용 세대주 명단을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명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시기도 예전에 선거일전 120일이었으나 이번 선거는 도지사의 경우 120일, 지방의원과 시장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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