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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비 年 5천421만원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제도 등 조례 신설 건의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5월 01일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석태)는 24일 제4차 회의를 개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년 5천421만원으로 결정하고 경기도 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총액 개념이다.



이날 위원회는 의정비 산출기준으로 선출직은 선출직과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보수에 의정활동기간을 감안한 금액과 국회의원 보수에 도의원 1인당 국회의원대비 주민수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평균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경기도의 여건을 반영하는 도민정서, 재정여건, 의정활동 실적, 도민의 소득수준 등 각종 지표를 주요변수로 채택, 기초금액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금액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 등 의원들간에는 업무추진비 등 직책에 따른 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차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정비심의위는 지방의원 유급화의 도입취지를 감안, 365일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에 지방의원의 겸직․겸업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고 도의회에는 ▶회기일수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제도 ▶지방의원 윤리실천 규범 제정 등에 대해 조례를 신설,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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