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동두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주택가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담장 안에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시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
또한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고 130만원까지, 이웃간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고 15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주택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차의 원인으로 교통체증의 원인 등을 해소하고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녹지공간을 조성, 주민들간 화합을 도모하는 시책으로 세부 지원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과 031-860-2295로 문의하면 된다.